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·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
아래 내용은 현행 「간호법」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·자격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격사유입니다. 교육 등록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 전에 학원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정신질환자.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·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
기준: 「간호법」 제7조. 개인 상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